- 모스크바 법원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자유의 여신상’을 생성형 AI로 수정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보호 요청을 기각했다.
- 원고는 신경망을 통해 원본 이미지를 처리하여 ‘와인을 든 모나리자’와 ‘와인을 든 자유의 여신상’ 두 작품을 만들었으나, 이 디자인이 티셔츠, 후드티, 텀블러 등에 무단으로 사용되어 상업적으로 이용되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해당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 피고는 원본 사진의 변경 사항이 미미한 수정일 뿐이며, 법으로 보호받는 새로운 창작물을 형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 사건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자유의 여신상의 횃불을 와인잔으로 바꾸고 새로운 배경을 추가했으며, 모나리자의 손 위치, 입 모양, 얼굴 선을 바꾸고 머리를 더 부풀리고 헝클어뜨렸으며, 눈가 주름과 아이패치, 매니큐어를 추가하고 와인잔을 손에 쥐어주었다.
- 법원은 분쟁 대상 이미지가 생성형 AI로 제작되었으며, AI는 의식이 없고 법적 의미의 창작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법원은 또한 헝클어진 머리, 부은 얼굴, 와인잔을 들거나 횃불을 와인잔으로 바꾸는 등의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예술과 미디어에서 여러 번 등장했다고 판단했다.
- 판결에 따르면 AI에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은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행위일 뿐, 저작권이 발생할 만한 창의적 기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 법원은 기존 작품에 기존 아이디어를 적용하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에 지시하는 것은 명령을 명확히 하는 것일 뿐 독립적인 창작 활동이 아니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 모스크바 법원의 판결은 생성형 AI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엄격한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사용자가 모나리자와 자유의 여신상의 여러 세부 사항을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프롬프트와 AI 사용을 인간의 창작이 아닌 기술적 절차로 간주했다. 이 사건은 향후 AI로 제작되거나 수정된 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분쟁에서 주목할 만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