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2026년 1월 21일부터 인공지능법을 공식 시행하며, ‘프런티어 AI’로 불리는 고성능 AI에 대한 법적 안전 요구 사항을 설정한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 법은 국내 AI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신흥 기술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가드레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정부는 이것이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AI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글로벌 합의’에 기반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 법은 국가 AI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 인공지능 전략 대통령 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신뢰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 R&D, 데이터 인프라, 인력 양성, 스타트업 지원 및 해외 시장 진출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원 패키지가 포함됩니다.
  • 기업은 최소 1년의 유예 기간을 누리며, 이 기간 동안 조사나 처벌 없이 ‘AI 법안 지원 데스크’를 통한 컨설팅과 교육만 진행됩니다.
  • 규제 범위는 고영향 AI, 고성능 AI에 대한 안전 의무, 생성형 AI의 투명성 등 3개 그룹으로만 한정됩니다.
  • 고영향 AI는 에너지, 교통, 금융 등 핵심 분야의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의미하며, 현재 이 범주에 해당하는 국내 서비스는 없습니다.
  • 애플리케이션별 위험도를 기준으로 하는 유럽연합(EU)과 달리, 한국은 총 학습 연산량과 같은 기술적 임계치를 사용합니다.
  • 현재 규제 임계치를 충족하는 국내외 AI 모델은 없으며, 집행은 형사 처벌 없이 완만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위반 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최대 3,000만 원(약 20,3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생성형 AI의 경우 딥페이크와 같이 혼동을 주기 쉬운 콘텐츠는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기타 콘텐츠는 메타데이터를 통한 은닉 워터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비상업적 목적은 면제됩니다.

결론: 한국은 2026년 1월 21일 인공지능법을 공식 시행하여 고성능 AI(프런티어 AI)에 대한 법적 안전 요건을 설정한 최초의 국가가 되지만, 처벌보다는 성장과 준수를 우선시합니다. 국가 AI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EU의 위험 기반 방식과 달리 기술적 임계치를 활용하며, 1년 이상의 유예 기간과 3천만 원의 과태료 상한선을 통해 기술 폭발기에 사회 보호와 AI 생태계 육성을 병행하는 유연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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